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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께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확인해 주세요.
같은 가족관계라도 사망 시점과 이미 한 행동에 따라 확인할 기한과 자료가 달라집니다.
3개월 이내
채무가 의심된다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1년
유류분과 분할 문제의 기준 날짜, 이미 진행된 처분·합의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1년~10년
생전 증여와 유증, 특별수익 자료를 시기별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이 지났다면 권리 행사 기간과 등기·점유 상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사망 전 (사전 준비)
유언과 증여, 채무를 미리 정리하면 이후 분쟁과 집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
쟁점별 법률 대응
같은 상속이라도 무엇이 쟁점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행 순서가 달라집니다.
기한과 개정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적용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지위와 기산점은 사실관계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제도 적용 안내
달라진 유류분 제도, 사건 시점별 적용이 다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금전 반환 원칙·기여 보상 증여 관련 항목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됩니다. 상속개시일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든 대응 과정을 보세요.
유류분 · 유증
유류분 5억 9,300만 원 지급 결정
특별수익과 유증을 추적해 약 5억 9,300만 원 지급 결정
오랜 기간의 재판에서 증여 내역과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화한 공개 사례입니다.
사례의 대응 과정 보기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부터 정산과 이행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민감한 사연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화가 빠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온라인 접수와 함께 1555-5961로 바로 연락해 주세요.
몇 년 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20년 전에 받은 부동산도 계산에 들어가며, 평가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유형과 진행 단계, 상속인의 수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예상되는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먼저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 문제는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사망 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는 기간이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유언·채무·증여나 처분 내역이 확인되면 일정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모든 이전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과 시기, 규모, 피상속인의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통상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부양의무 범위의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를 오래 돌보면 기여분을 인정받나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간뿐 아니라 실제 돌봄과 비용 부담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기한과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영향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채무와 법원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금 인출이나 명의 이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필요한 첫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사망 시점과 연락처만 남기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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